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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신고, 단순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
실수로 잘못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거나, 환급 시기를 확인하거나, 과세표준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가세 신고 후 처리 절차와 핵심 개념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부가세 신고 오류 수정
부가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,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.
단, 수정 방법과 시점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오류 수정 방법
구분 | 방법 | 조건 |
수정신고 | 잘못된 신고를 스스로 정정 |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|
경정청구 | 환급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 | 환급액을 늘리고자 할 때 |
기한 후 신고 | 아예 신고를 안 했을 경우 | 무신고 가산세 발생 가능 |
홈택스 수정 절차
- 홈택스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신고서 제출 이력 조회]
- 해당 기수 선택 → [수정신고] 클릭
- 수정 항목 입력 후 재제출
📌 주의: 수정 횟수가 잦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첫 신고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부가세 신고 후 납부기한
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, 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‘지연 납부 가산세(1일당 0.022%)’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합니다.
2025년 부가세 납부 마감일
신고 구분 | 납부 기한 | 유의사항 |
1기 예정신고 | 2025.04.25 (금) | 일반과세자만 해당 |
1기 확정신고 | 2025.07.25 (금) | 일반 + 일부 간이과세자 |
2기 예정신고 | 2025.10.25 (토) → 10.27 (월) | 공휴일 시 자동 연기 |
2기 확정신고 | 2026.01.25 (일) → 01.27 (월) | 법정 신고기한 |
납부 방법
- 홈택스 → [납부하기] → 계좌이체, 카드 납부
- ARS 전화 납부 (☎ 126 → 1번 → 1번)
- 오프라인 은행 납부 (고지서 출력 필요)
📌 무신고+미납 시 최대 40%까지 가산세 발생 가능 →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하세요.
부가세 환급 시기
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매입세액 > 매출세액인 경우
- 영세율 수출기업, 설비투자 초기 창업기업 등
- 면세사업 전환 또는 폐업 환급
환급 처리 절차
- 부가세 확정신고 시 ‘환급신청’ 체크
- 국세청 심사 → 계좌 입금
- 입금 전 ‘환급결정통지서’ 발송
환급 시기(2025년 기준)
신고 시점 | 환급 지급일 |
1기 확정 (7월 신고) | 8월 중순~말 |
2기 확정 (1월 신고) | 2월 중순~말 |
📌 환급이 지연될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 심사 상태를 확인하거나, 세무서에 직접 문의 가능합니다.






부가세 과세표준
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‘공급가액’, 즉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공급 금액입니다.
쉽게 말해, 부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 매출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과세표준 산정 방식
과세표준 = 총 매출액 - 면세매출 -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
👉예 : 100,000원에 상품을 판매했고,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가라면
- 과세표준 = 100,000 ÷ 1.1 ≈ 90,909원
- 부가세 = 약 9,091원
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
-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
- 공급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, 운송비, 인건비 등
- 선불금, 예약금, 계약금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
📌 면세매출, 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, 신고 시 반드시 과세/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.






부가세 실무 개념 정리
항목 | 핵심 요약 |
오류 수정 | 수정신고·경정청구로 가능, 기한은 5년 이내 |
납부기한 | 신고 마감일까지 납부, 지연 시 가산세 |
환급 시기 | 확정신고 후 약 1개월 내 환급 처리 |
과세표준 | 공급가액 기준, 면세는 제외됨 |
2025년 부가세 신고, 마무리까지 실수 없이 처리하려면 오류 수정, 환급 신청, 과세표준 계산까지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.
세금은 “제대로 알고 신고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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