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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최근 세제와 정책 변화로 인해 환급 대상과 금액, 신청 절차가 다양해졌습니다. 지금부터 최신 기준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신청 방법 (PC/모바일 동일)
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는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, 5분 이내로 완료 가능하며, 본인 인증만 통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💡 해당 사이트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위탁한 공식 환급 포털로, 2024년 7월부터 개설되었습니다.
반드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환급 신청 단계별 절차
📌 STEP 1.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
- 홈페이지 접속 후 [환급 신청하기] 버튼 클릭
-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, 또는 PASS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
📌 STEP 2. 출국 정보 입력
- 신청자 영문 이름(여권과 동일), 생년월일
- 항공권 예약번호(PNR) 또는 e-Ticket 번호
- 출국 날짜, 출국 공항, 항공사명
💡 항공권 정보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📌 STEP 3. 환급 수단 입력
-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
- 실명 확인된 본인 계좌여야 하며, 카드 환급은 원결제 수단으로만 가능
📌 STEP 4. 확인 및 신청 완료
- 입력 내용 검토 → 제출 버튼 클릭
- 신청번호 발급 후 문자 안내 수신
-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처리 상태 확인 가
신청 전 준비물 정리
항목 | 필요 여부 | 비고 |
여권 영문 이름 | 필수 | 항공권 정보와 일치해야 함 |
항공권 예약번호 | 필수 | e티켓 또는 모바일 탑승권에서 확인 가능 |
출국일/항공사 정보 | 필수 | 항공사명, 출국 시간 등 |
환급받을 계좌 또는 카드 | 필수 | 신청자 본인 명의만 가능 |
환급 대상자 조건
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는 단순히 출국했다고 해서 자동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
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연령 및 신청 시기별 예외사항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출국일 기준: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
- 2024년 7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공항에서 출국한 경우만 환급 대상입니다.
-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는 환급 불가입니다.
- 출국 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산하 공항이면 모두 포함됩니다.
(예: 김포, 김해, 제주, 청주, 대구, 양양, 무안 등)
항공권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- 항공권을 구매(발권)한 날짜가 2024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.
- 즉, 기존에 이미 납부금이 포함된 항공권 구매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.
- 2024년 7월 1일 이후 발권자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🔄 예시
- 2024년 6월 28일에 항공권 결제, 7월 5일 출국 → 환급 가능
- 2024년 7월 3일 항공권 결제, 7월 10일 출국 → 환급 불가
연령별 환급 기준
연령대 | 환급 가능 여부 | 환급 금액 |
만 12세 이상 성인 | 가능 | 3,000원 |
만 2세 이상 ~ 12세 미만 | 가능 | 10,000원 |
만 2세 미만 유아 | 대상 아님 | 없음 |
- 어린이 환급(만 2~12세)의 경우,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
- 성인(만 12세 이상):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어린이(만 2~12세):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가급적 출국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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