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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.
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 원 지원금이 디지털 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됩니다.
본 글에서는 대상자 기준, 신청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2025 부담경감크레딧 대상자 기준
신청 자격은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되지만,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
개업일, 매출, 업종, 사업 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,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항목 | 기준 요건 |
개업일 |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|
연매출 | 2024년 또는 2025년 상반기 기준 3억 원 이하 |
사업 상태 | 현재 정상 영업 중 (휴·폐업 제외) |
업종 제한 | 유흥·도박·가상자산 등 일부 업종 제외 |
사업체 수 |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|
📌 중요 키워드: 부담경감크레딧 대상자, 소상공인 지원, 3억 이하 매출
신청 방법 및 일정
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세청 매출 자료, 공공 데이터 자동 연동으로 대상 여부도 자동 판단됩니다.
신청 절차 요약
- 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
- 본인 인증 (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)
- 자동 자격 판단 (매출·업종 등 시스템 확인)
- 사용 카드 등록 (신용·체크·선불 가능)
-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
신청 기간 및 일정
2025년에는 두 차례로 나뉘어 신청을 받습니다.
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초기 5부제가 적용되므로, 신청 날짜 확인 필수입니다.
대상 | 신청 기간 |
기존 소상공인 | 2025.07.14(월) ~ 11.28(금) |
2025년 신규 개업자 | 2025.08.01(금) ~ 11.28(금) |
일자 | 7.14(월) | 7.15(화) | 7.16(수) | 7.17(목) | 7.18(금) |
대상 | 4, 9 | 0, 5 | 1, 6 | 2, 7 | 3, 8 |
지원 내용 및 사용처
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금으로,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 크레딧입니다.
현금이 아닌, 카드에 연동되는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,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원 금액 및 방식
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이며, 본인 명의 카드 1장을 등록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.
크레딧은 전용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,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구분 | 내용 |
지급 금액 | 최대 50만 원 (1인 1회 한정) |
지급 방식 | 등록된 카드(신용/체크/선불)로 사용 시 자동 차감 |
지급 형태 | 디지털 크레딧 (현금 아님) |
차감 우선순위 | 크레딧 → 본인 부담금 순으로 결제됨 |
사용 가능 항목
부담경감크레딧은 생활 필수 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, 그 외 항목에서는 결제가 차단됩니다.
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입니다.
공과금 | 4대 사회보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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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가능한 카드 및 제한사항
부담경감크레딧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‘본인 명의 카드’를 등록해야 합니다.
카드는 신용, 체크, 선불카드 모두 가능하나, 일부 카드사는 제외됩니다.
가능 카드 유형 | 불가능 카드 유형 |
- 개인 신용카드 - 개인 체크카드 - 본인 명의 선불카드 |
- 법인카드 - 가족카드 - 신한BC카드 - 일부 제휴카드 (비인가) |
📌 중요: 등록은 1회만 가능하며, 이후 카드 변경 불가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
사용 기한
부여된 크레딧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,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사용 시작일: 크레딧 발급일
- 사용 종료일: 2025년 12월 31일 23:59까지
- 미사용 시: 남은 금액은 전액 소멸 (이월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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